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2020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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