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용인시,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모집 / 2월11일까지

반응형


용인시,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모집 공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2020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01. 08. ∼ 2020. 02. 06.


   2. 접수기간 : 2020. 01. 28. ∼ 2020. 02. 11. (15일간)


   3.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4. 신청방법 : 용인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031-324-2398~9)


   5. 제출서류(별지1호 내지 3호서식)
     ㆍ 지원신청서(별지1호), 현재시설물 내역서, 사업계획서(별지2호), 녹색건축물조성공사 성실이행각서(별지3호), 견적서(공사 전 현황 포함), 건축허가서(인허가대상 건축물만 해당),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해당사항 있을 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에너지사용기자재 성능 및 품질확인서, 시험성적서, 시공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별지서식 1호내지 5호(신청서 등).hwp

개인정보수집동의서.hwp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절차 안내 및 세부계획.hwp


   6.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6월


   7. 총사업비 : 1억원


   8. 지원대상(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ㆍ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ㆍ 아파트(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제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ㆍ 상가주택(660㎡이하 - 주거용만 해당)
     ※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지원 대상 제외

   9. 지원내용
     ❍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
      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 창호를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교체
          - 친환경자재 사용 단열공사
     ❍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 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잔디‧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

     ❍ 그 밖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10. 지원금액 : 지원대상공사 순공사비(세금 제외)의 50%, 500만원이내
         ※ 부가세는 세금으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1.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운영
      ㆍ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등 별도의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운영
     ❍ 선정방법
      ㆍ 사업계획서 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3월 중)


   12. 결과발표
    ❍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우편통보 (3월 중 개별통보)


   13.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자인 경우 가점 대상입니다.
    ❍ 재개발·재건축지역,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기타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완료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사업을 착수(별지4호서식 착수통보서 제출)하여야 하며, 2020년 5월말까지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지급신청(별지제5호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하여야 합니다.
    ❍ 지원여부 결정을 위해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현재 시설물(창호, 보일러 등) 내역서(제품명, 두께, 프레임 재질, 에너지효율등급, 사진 등)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차후 2년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완료서류 제출 시 시공 전‧후 사진, 재료에 대한 납품확인서, 지출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완료시 제출하는 지출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부가세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유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사 시공 전에 용인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착공 시 건설 공종에 따른 인력, 재료 구입도 용인시 관내 매장(점포)에서 구입 하시고, 반드시 용인시거주주민을 고용하셔야 합니다.
       ∙ 타 시군에서 구입한 재료비, 타 지역 주민을 고용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공사완료 후 정산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주소지를 용인시 관내에 두고 있는 건설업자로서 공사업태와 종목별에 건설업, 건축업, 창호공사업, 인테리어업의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전체공사비가 1,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업체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반드시 공사를 직접 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차후 2년간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공사비용 증액 시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는 차후에 2년 간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공사는 전체소유자 동의서 첨부하여 대표자(선정관련 자료첨부)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적용단가는 정부표준품셈, 시장조사가격 등     적용단가 근거 이내로 견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특히 석면폐기물 등) 처리에 대하여는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되도록 하여 민원발생 또는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구청 생활민원과(처인구 324-5295, 기흥구 324-6293, 수지구 324-8299)]와 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시청 건축(☎031-324-23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