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정 예고물질 4종 : 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Bromazolam, Thiothinone
○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입니다.
- 그 중 4‘-Fluoro-4-methylaminorex는 라목 마약 코카인 및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4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 물질명 | 화학명칭 | 지정사유 | 구분 |
1 | 4’-Fluoro-4-methylaminorex | 4-Methyl-5-(4-fluorophenyl)-4,5-dihydro-1,3-oxazol-2-amine | 가. (구조) 기타 (효과) amphetamine 나. 5-HT에 작용함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 다. aminorex 유사체의 경우 다행감, 흥분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의존성 유발 가능성은 암페타민 및 코카인과 유사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음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스위스 규제 | 2군 |
2 | 5F-MDMB-P7AICA | Methyl (S)-2-(1-(5-fluoropent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o)-3,3 -dimethylbutanoate |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보고된 바 없음 다. 보고된 바 없음 라. 베트남, 중국發 특급우편으로 국내 반입(8건) 마. 영국, 호주, 스위스 규제 | 2군 |
3 | Bromazolam |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benzodiazepine 계열 물질은 GABAA 수용체에 결합하여 중추신경계 작용 다. 보고된 바 없음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영국, 스위스 규제 | 2군 |
4 | Thiothinone | 2-(methylamino)-1-(thiophen-2-yl)propan-1-one | 가. (구조) (hetero)aryl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cathinone 계열 물질은 catechoamine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 다. cathinone 유사체의 1/3정도의 강도를 지님(사용자보고)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영국, 스위스 규제 | 2군 |
-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에 만료되나,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1종) 공고 물질 상세자료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 물질명 | 화학명칭 | 지정사유 | 구분 |
1 | 6-monoacetylmorphine | (5a,6a)-3-Hydroxy-17-methyl-7,8-didehydro-4,5-epoxymorphinan-6-yl acetate |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한다는 보고가 있음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미국, 영국, 일본 호주 규제 | 2군 |
□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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