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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3월18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ㅇ영위업무 : 증권 투자중개업(2-1-1)
ㅇ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100%)
ㅇ자본금 : 250억원(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30억원)
□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본인가 후 토스증권㈜로 상호변경 예정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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