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운상가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따라「세운상가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세운상가밑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세운상가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 적용하고, 이를 알리고자 함
2.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
3. 적용대상 : 세운상가밑 공영주차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4. 적용방법
- ‘세운상가밑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세운상가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정기권은 제외한다.)
5. 시행일 : 2020. 7. 1.
6. 기타사항
-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종로구 일자리경제과(시장활성화팀, ☎ 02-2148-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세운상가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홈페이지 http://www.jongn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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