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ㅇ 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유)기흥인터내셔널 | 맥라렌 세나 |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 | `18.09.10.∼`19.12.11. | 7 |
맥라렌 720S | `17.05.31.∼`20.02.28. | 62 (미판매 29) | ||
맥라렌 570GT | `16.08.30.∼`18.10.01. | 8 | ||
맥라렌 GT | `19.09.06.∼`20.05.13. | 5 (미판매 6) | ||
소 계 | 117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기흥인터내셔널(☎ 070-7494-656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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