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2020년 12월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정책 전면 시행
□ 목적
○ 보행사고가 집중되는 도시부*의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
* 도시부 :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207㎢)
□ 사업개요
○ (위치) 관내 도시부 도로 (6,396개 구간, 2,813㎞)
○ (사업기간) 2020. 8. ~ 12. (사업 완료 시 전면시행)
○ (사업내용) 속도제한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정비
- 간선도로 : 제한속도 60km/h → 50km/h (소통상 중요도로는 60km/h)
*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간선기능 도로
- 이면도로 : 제한속도 60km/h → 30km/h
* 주택가, 스쿨존 등 규모가 작고, 차량 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군․구
* 시) 도로 폭 20m 초과 도로, 군․구) 도로 폭 20m 이하 도로
□ 향후계획
○ 속도하향 시설개선공사 착공 : ‘20. 9.
○ 속도하향 시설개선공사 준공 : ‘20. 12.
○ 인천광역시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전면 시행 : ‘20. 12.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광역시, 2020년 12월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정책 전면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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