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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안문거북시장길’을 비롯한 5개소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최근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수원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등 5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거리에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30개 이상 ▲음식문화거리 신청·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거리 환경 ▲거리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용길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음식점들은 식사문화 개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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