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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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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ㅇ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19∼2020.) 6만원 → (2021)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19) 22만원 → (2020) 24만원 → (2021) 26만원


【 2021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 보육료(어린이집)

8만 원

26만 원

26만 원

방과후과정비(유치원)

/ 누리과정운영비 등(어린이집)

5만 원

7만 원

7만 원

13만 원

33만 원

33만 원


□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1년 0.8%)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ㅇ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2020년 원비 50만원(정부지원금 31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 포함) + 학부모 부담금 19만원) 2021년 원비 인상률 상한 : 0.8%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인상률 상한 범위 내 결정한 2021년 유치원 최대 원비 : 50만4000원
 ⟹ 2021년 학부모부담금 : 50만4000원 – {정부지원금 33만원(방과후과정비 포함)} : 17만4000원
 ☞ 2021년 학부모부담금(17만4천원)은 전년(19만원) 대비 16,000원 경감


 2021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유아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2021년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5

2015.1.1.2015.12.31.

80,000

260,000

260,000

4

2016.1.1.2016.12.31.

3

2017.1.1.2018.2.28.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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