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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2021년 1월1일부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등 형사사법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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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형사사법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찰은 제도변화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겠습니다.  
1.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2.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1. 검사 수사개시 범위


 ○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중요 범죄 목록’ 참조)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된 고소・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고발장 전체가 이송됩니다.


중요 범죄 목록


순번

유형

주요 범죄

1

부패범죄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2

경제범죄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주요공직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4

선거범죄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수사개시

5

방위사업범죄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6

대형참사범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보다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에 대하여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 참조


2. 송치 사건


 ○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은 검찰은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불송치 기록


 ○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됩니다.
   -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중지


 ○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그와 별도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구제신청


 ○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신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처리결과 통지


 ○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 그리고 내사,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 다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저작물은 대검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검찰청 사이트 https://s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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