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87억 원을 지원한다.
ㅇ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증가 규모: 4,455백만원(2019)→4,835백만원(2020)→4,887백만원(2021)
ㅇ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25개교)에 48.87억 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 법전원 편제 정원(6,000명)의 15% 수준
ㅇ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ㅇ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ㅇ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순위 |
지원내용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
2순위 |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
3순위 |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
4순위 |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
5순위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 (1순위) 국고 및 대학 자체재원 활용 지원 / (2~5순위) 대학 자체재원으로 지원
□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하여 개별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법전원에 지원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 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우수한 법전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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