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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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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87억 원을 지원한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증가 규모: 4,455백만(2019)4,835백만(2020)4,887백만(2021)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25개교)48.87억 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 활용하여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하게 된다.

* 법전원 편제 정원(6,000)15% 수준

 

,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순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1순위) 국고 및 대학 자체재원 활용 지원 / (25순위) 대학 자체재원으로 지원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하여 개별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전원에 지원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 산식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우수한 법전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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