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서 없어도 여권 발급 가능

반응형

 

외교부(장관 정의용)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7.6.)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신규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수단을 다변화하였습니다.

,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이번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를 통해 신분증 미지참으로 여권 수령이 불가하여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외교부는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동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대상 : 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등

 

외교부는 올해 1월 개정 여권법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부여를 국외여행허가기간과 연계한 제도

- 예시) 6개월 미만 국외여행기간에 대해 1년 단수여권 발급

여권발급 신청 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은 1962여권법시행령제정 시 도입된 이후 59년 만에 폐지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제도개선 전후 비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출서류 유효기간 제출서류 유효기간
현역 소속부대장 국외여행허가서 10 생략 10년
대체복무자* 소속기관장 국외여행허가서 5 5년
병역미필자** 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서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부여

* 대체복무자의 경우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외교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