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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수원시가 4월 1일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첫 수혜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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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4월 1일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7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6일 팔달산의 한 약수터 근처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왼쪽 손바닥이 골절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고, 최근 보험료 45만 원을 수령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보험료를 청구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A씨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해당해 보험혜택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 중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장치 이륜자동차(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치료비도 지원하며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금은 한화손해보험(02-2085-8812, 8817)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구분

보상내용

상세

보상한도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2

상해후유장해 (3%~100%)

1500만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상해사망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4

상해후유장해 (3%~100%)

1500만원

5

강도 상해

상해사망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6

상해후유장해 (3%~100%)

1000만원

7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사망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8

사고치료비 지원(실손 보상)

1인당 50만원 한도

(공제금액 5만원)

9

테러(유독화학물질 포함)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1인당 1000만원 한도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 (상법732조)
 
■ 보험금 청구
※공통 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한화손해보험 양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 등록등(초)본, 진단서(진료확인서 또는 진료차트 대체가능), 진료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불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록증(125cc이하 가정용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인한 사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 사실증명서(동사무소 발급) 필수
※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청구사유 발생시 상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직접 청구
■ 보험금청구서 양식은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FAX) 0502-779-0357, EMAIL) paranmedi@hanmail.net 한화손해보험 02)2085-8812, 8817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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