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수원지법, 전자장치 부착 조건 첫 보석허가

yunpd 2019. 9. 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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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남, 64세)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19. 9.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됨


□ 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하여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보석 유형

구분

특징

1

주거제한

(특정 시간대 외출 허용)

- 주거제한 원칙

- 24시간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 시 위반 외출 시 법원의 별도 허가 필요

2

24시간 위치확인

- 보석허가자의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실시간 위치확인 가능

-보석허가자의 생업 종사 등 가능

24시간 위치확인과 결합하여 운영 가능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형사피고인의 30~40%가량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폭넓게 보석이 허가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는 도주의 우려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각 국의 보석률 : 미국 47%, 영국 41%, 유럽 평균 30.2%, 우리나라 4%


<우리나라의 연도별 보석사건 처리현황>

연도

구속사건 수

보석사건 처리현황

소계

허가(직권 포함)

불허가

2018

60,110

5,748

2,167

3,581

2017

63,481

6,609

2,560

4,049

2016

66,711

7,480

2,714

4,766

2015

62,194

7,733

3,170

4,563

 ※ 출처 : 사법연감

□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주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또한, 법무부는 인권친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게 사용하던 전자장치와는 별도로, 보석허가자에게 적합한 소형, 경량화된 스마트워치형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19. 11.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한미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 더 커지겠군요. 그만큼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갈테고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아직 보석이라는 제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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