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군포시,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2020년 12월10일까지

yunpd 2020. 3. 3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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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군포시에서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오니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①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② 경기도 외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입학한 학교에서 지원함


○ 지원금액 : 300,000원 이내(학생 1인당, 실제 구입비 지원)


○ 신청기간 : 2020. 3. ~ 2020. 12. 10.(목)


○ 지원항목 :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 동복 : 재킷, 하의(바지·스커트), 상의(셔츠·블라우스), 조끼
- 하복 : 상의, 하의(바지·스커트) - 생활복 : 상의, 하의


○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타시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hwp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hwp


○ 구비서류
①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②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③ 학교규정(교복에 관한 내용)
④ 통장사본
⑤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시 지원 불가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계좌입금)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문의 :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784)


"본 저작물은 '군포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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