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화성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yunpd 2020. 4. 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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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안내   

1. 2020.4.3.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화성시)에서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단,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출시된 가정용 보일러 모델에 대해서 2020년 9월 30일까지 1종 보일러가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 2종 보일러 설치가능)

[가정용 1종(친환경)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서 1종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보일러(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포함)
   * `20. 2.29 기준 인증 제품은 6개사 총242종 제품임,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표5)

항목

1

2

기체연료

액체연료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

20(0)ppm 이하

40(0)ppm 이하

80(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0)ppm 이하

200(0)ppm 이하

15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

81%이상

84% 이상

 *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

2. 1종 보일러 설치 검토기준

 ①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존재하면 배수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설치 장소에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다만, 구조적인 장애물 등 배수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인접한 공간에 배수구가 위치하여 벽이나 문 등에 1회 타공하여 배수관 연결이 가능하면 배수구 확보가 가능. (다만,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타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③ 상향식 배기통 설치가 가능한 배기구가 있거나, 1회 타공하여 배기구 설치가 가능하면 배기구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봄. (다만,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타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④ 공동 주택의 경우 동일 구조, 동일 위치(예, 구조가 동일하고 층만 다른 201호와 301호)에서 1종 보일러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면 배수구‧배기구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되, 구조 변경 시행여부 등을 현장 여건 반영.

 ⑤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되, 배수구 확보에 대한 판단은 ①항의 규정을 준용*.

   * 인증 종류(1종, 2종)에 관계없이 가정용 보일러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보온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단순히 설치장소가 실외라는 이유로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양

 ⑥ 보일러 설치장소에 배수구‧배기구 확보 등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워 2종 보일러 설치 시 설치자는 2종 보일러 설치 후 [서식1]의 설치확인서*를 제출.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hwp

   * 설치 확인서는 보일러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검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에 해당 사항을 적시

 3. 문의처
  -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 031-5189-6773)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dg9024@korea.kr)
  - 화성시청 홈페이지 → 시정알림방 →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안내’검색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등) 규정 위반 시 제47조, 제49조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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