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종류 및 허가정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종류 및 허가정보
1. 국내 허가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종류
연번 | 주성분 | 허가사항 | 작용기전 |
1 | 펜터민 | 단기사용 | Sympathomimetic amine |
2 | 펜디메트라진 | 단기사용 | Sympathomimetic amine |
3 | 디에틸프로피온 | 단기사용 | Sympathomimetic amine |
4 | 마진돌 | 단기사용 | Sympathomimetic amine |
5 | 펜터민/토피라메이트 | 장기사용 | Sympathomimetic amine/ antiepileptic drug |
※ ‘로카세린’ 성분 제제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로 2015년에 허가되었으나, 2019년 2월 암 발생 가능성 증가 위험으로 인하여 처방·복용 중단 및 회수 진행
2.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종류별 허가정보
※ 아래 상세정보는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반으로 요약·작성한 자료이며, 의약품별 허가사항 상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참조
[ 의약품 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 효능효과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요법 및/또는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 BMI)가 30㎏/㎡이상 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 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 이 약은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용법용량
성분명 | 1일 권장량 | 1일 최대 투여량 | 제품 용량 (㎎/정) | |
투여횟수 | 1회 용량(㎎) | |||
펜터민 | 1 | 37.5 | - | 18.75/ 30/ 37.5 |
펜디메트라진 | 2~3 | 35 | 1회 70㎎, 1일 3회 | 17.5/ 35 |
디에틸프로피온 | 3 | 25 | 75㎎ | 25 |
마진돌 | 1 | 0.5 | 1.5㎎ (2~3회 나누어) | 1 |
▣ 사용상의 주의사항
성분명 | 소아 처방 (만16세 이하) | 병용 처방 | 임산부 처방 |
펜터민 | 투여하지 말 것 | -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여서는 안됨 (판막심장병 등 중증 심질환 발생 가능) - 체중 감량 목적 의약품과 병용투여에 대한 유효성 미확립 | 안전성 미확립 (투여 주의) |
펜디메트라진 | |||
디에틸프로피온 | |||
마진돌 |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 효능효과
다음의 초기 체질량 지수(BMI)의 성인 환자에서 저칼로리 식이 요법과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신체 활동 증가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
- 30 ㎏/㎡ 이상 또는
-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또는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적어도 하나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27㎏/㎡ 이상
이 약은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용법용량
1) 초회 용량으로 3.75mg/23mg 용량을 매일 14일간 복용
2) 14일 이후에는 권장량 7.5mg/46mg 용량을 12주간 복용
3) 체중 감량 확인 후 최초 투여시점 전 체중 대비 3% 이상을 감량하지 못한 경우, 복용 중단 또는 복용량 증량
4) 복용량 증량의 경우, 11.25mg/69mg 용량을 매일 14일간 복용
5) 14일 이후에는 15mg/92mg 용량을 12주간 복용
6) 체중 감량 확인 후 최초 투여시점 전 체중 대비 5% 이상을 감량하지 못한 경우, 복용 중단 (점차적으로 중단)
▣ 사용상의 주의사항
성분명 | 소아 처방 (만18세 미만) | 병용 처방 | 임산부 처방 |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 투여하지 말 것 | -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여서는 안됨 - 체중 감량 목적 의약품과 병용투여에 대한 유효성 미확립 | 투여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