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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종류 및 허가정보

yunpd 2020. 8. 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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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종류 및 허가정보


1. 국내 허가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종류

연번

주성분

허가사항

작용기전

1

펜터민

단기사용

Sympathomimetic amine

2

펜디메트라진

단기사용

Sympathomimetic amine

3

디에틸프로피온

단기사용

Sympathomimetic amine

4

마진돌

단기사용

Sympathomimetic amine

5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장기사용

Sympathomimetic amine/ antiepileptic drug


 ※ ‘로카세린’ 성분 제제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로 2015년에 허가되었으나, 2019년 2월 암 발생 가능성 증가 위험으로 인하여 처방·복용 중단 및 회수 진행

2.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종류별 허가정보

※ 아래 상세정보는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반으로 요약·작성한 자료이며, 의약품별 허가사항 상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참조
[ 의약품 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 효능효과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요법 및/또는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 BMI)가 30㎏/㎡이상 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 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 이 약은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용법용량

성분명

1일 권장량

1일 최대 투여량

제품 용량 (/)

투여횟수

1회 용량()

펜터민

1

37.5

-

18.75/ 30/ 37.5

펜디메트라진

2~3

35

170, 13

17.5/ 35

디에틸프로피온

3

25

75

25

마진돌

1

0.5

1.5(2~3회 나누어)

1


▣ 사용상의 주의사항

성분명

소아 처방

(16세 이하)

병용 처방

임산부 처방

펜터민

투여하지 말 것

-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여서는 안됨

(판막심장병 등 중증 심질환 발생 가능)

- 체중 감량 목적 의약품과 병용투여에 대한 유효성 미확립

안전성 미확립

(투여 주의)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 효능효과
 다음의 초기 체질량 지수(BMI)의 성인 환자에서 저칼로리 식이 요법과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신체 활동 증가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
   - 30 ㎏/㎡ 이상 또는
   -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또는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적어도 하나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27㎏/㎡ 이상
  이 약은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용법용량
 1) 초회 용량으로 3.75mg/23mg 용량을 매일 14일간 복용
 2) 14일 이후에는 권장량 7.5mg/46mg 용량을 12주간 복용
 3) 체중 감량 확인 후 최초 투여시점 전 체중 대비 3% 이상을 감량하지 못한 경우, 복용 중단 또는 복용량 증량
 4) 복용량 증량의 경우, 11.25mg/69mg 용량을 매일 14일간 복용
 5) 14일 이후에는 15mg/92mg 용량을 12주간 복용
 6) 체중 감량 확인 후 최초 투여시점 전 체중 대비 5% 이상을 감량하지 못한 경우, 복용 중단 (점차적으로 중단)

▣ 사용상의 주의사항

성분명

소아 처방

(18세 미만)

병용 처방

임산부 처방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투여하지 말 것

-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여서는 안됨

- 체중 감량 목적 의약품과 병용투여에 대한 유효성 미확립

투여하지 말 것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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