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 SVARTPILEN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VARTPILEN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는 연료탱크의 강성 부족으로 장기간 사용 시 연료펌프 및 연료레벨센서 접합부가 변형되어 유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허스크바나모터 싸이클코리아(주) | VITPILEN 701 | 연료탱크 | `17.12.11.∼`20.03.05. | 53 7(미판매) |
SVARTPILEN 701 | `19.03.14.∼`20.03.05. | 67 1(미판매) | ||
SVARTPILEN 701 STYLE | `19.05.15.∼`19.05.20. | 22 | ||
소 계 | 150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031-921-553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