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 SVARTPILEN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 리콜

yunpd 2020. 8. 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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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VARTPILEN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는 연료탱크의 강성 부족으로 장기간 사용 시 연료펌프 및 연료레벨센서 접합부가 변형되어 유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허스크바나모터

싸이클코리아()

VITPILEN 701

연료탱크

`17.12.11.`20.03.05.

53

7(미판매)

SVARTPILEN 701

`19.03.14.`20.03.05.

67

1(미판매)

SVARTPILEN 701

STYLE

`19.05.15.`19.05.20.

22

소 계

150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031-921-553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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