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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9월6일까지 실시

yunpd 2020. 8.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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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9월 6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해서 기존 2단계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기존 2단계 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 서울시는 일각에서 3단계로 즉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카드이며, 격상 시 사회적․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방역을 강화하고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 악화를 대비해 3단계 격상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거세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상황 반전을 위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언제라도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發 첫 확진환자 발생(8.12)과 8.15. 광화문 집회(집회 신고인원 약 23만 명)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자 서울시는 8.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8.19.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12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외 12종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방역조치 강화, ▲ 실내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등이다.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시설 현황 】
▶집합금지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⑩대형학원(300인 이상), ⑪뷔페, ⑫PC방
집합제한
①학원(300인 미만), ②오락실, ③150㎡ 이상 일반음식점, ④워터파크,⑤종교시설, ⑥공연장(실내 스탠딩 제외), ⑦실내 결혼식장, ⑧영화관,⑨목욕탕·사우나, ⑩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 제외), ⑪멀티방·DVD방,⑫장례식장

□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8.21.),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크라이크-아웃제’ 실시(8.24)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8.24)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연이어 시행한 데 더해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계도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소가 이를 또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고발하는 등 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다.

□ 먼저,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는「집합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는 영업(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하여는 영업(운영)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이 추가·포함되었다.

  ○ 허가유무를 떠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거리가게 포함),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출입자명부관리 및 작성,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간 2m(최소 1m)간격 유지의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포함된다.

□ 서울시는 강력한 후속관리를 위해 시·경찰·자치구·생활방역사·관련 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등)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역수칙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둘째,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은 많은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하여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된다.

□ 셋째,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교습소 제외)은  8월 31일 0시부터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은 금지되고,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하여도 학원과 같이(8.31.0시~9.6.24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되어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명령와 함께 고발 조치 및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도 이뤄진다.

□ 넷째, 어르신 대상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해나가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권고도 계속 유지한다.

  ○ 지난 8.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르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 및 외부 방문객 출입을 금지해 왔으며, 122개소 요양병원의 환자, 간병인 등의 건강상태(발열체크, 유증상여부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 돌봄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시설내 무더위 쉼터도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휴원권고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다섯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된 8월 19일(수)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민간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현장 근무인원을 1/2 이하로 유지하는 재택근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SK그룹, 롯데그룹, GS그룹 및 현대자동차 등 서울에 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적극 시행하여 사무실 내 근무인원을 1/3~1/2 비율로 유지하고 있다.

  ○ 특히 SK, 롯데, 농협금융지주 등 일부 기업에서는 재택근무 외에도 거점 오피스를 설치하여 본사로 출근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거점오피스 : 직원이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마련, 운영하는 사무공간

□ 또한, 시는 수도권 방역 강화를 위해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8월 30일(토) 0시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동참을 요청하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구한다.

  ○ 시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경영사정,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기업 당 최대 4백만원(자부담 10% 포함) 지원

  ○ 한편, 스타트업 창업보육 대표시설인 서울창업허브에서는 이미 3월부터 기업투자유치(IR) 등 주요사업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입주기업을 위한 화상회의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비대면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는 현재 3단계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고, 지난 7개월여 간 힘겹게 쌓아 올린 방역의 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각 자의 위치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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