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대상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운영 제한 조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운영 제한 조치
(일반음식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대상)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및 음료[커피 외]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30일(일) 0시 ~ 9월 6일(일) 24시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이용자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외(별도 핵심 방역수칙 적용)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