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음주단속은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으로 올해 초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있어 중단한 직후,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 하지만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하여,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하였다.
◦ 그 결과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7주 동안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6,899건을 단속했다.
□ 또한, 2019년 6월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 개정법을 시행한 작년 6월 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 15,487명의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정지 대상이었던 ‘0.08~0.1% 미만’ 17,810명의 면허를 취소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되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하였다.
【최근 주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9. 6. 서울 서대문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 운전자가 가로등을 충격하여 가로등이 쓰러지는 과정에 어린이 1명(6세) 사망, 1명 부상
9. 9. 인천 을왕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이륜차와 충돌, 이륜차 운전자 사망
※ 피해자 가족의 가해자 엄벌 요청 국민청원에 56만 명 참여(9. 14. 기준)
□ 이에, 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 우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2개월 연장(9.18.~11.17.)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 실시, 비접촉식 감지기와 지그재그식 단속 적극 활용
◦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할 예정이다.
-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혐의를 적용한다.
-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사전 홍보를 통해 경찰의 단속 의지를 알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한다.
-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제 단속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음주운전 사고 및 검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경찰청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다.
◦ 또한, 작년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음주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전 국민의 다짐을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