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 >
< ‘21년 유형별 공급물량 >
유형 | 공급물량(41,000호) |
신혼Ⅰ | 9,000호 |
신혼Ⅱ | 5,000호 |
청년 | 10,500호 |
다자녀 | 2,500호 |
일반・고령자 | 14,000호 |
□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ㅇ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20년 0.9억), 광역시 0.8억 원(’20년 0.7억)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 원(‘20년 1.2억), 광역시 1억 원(‘20년 0.95억)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
구분 | 지원한도액 | 입주자 부담분 |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보증금 | 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 | |
신혼Ⅰ | 13,500만 원 | 10,000만 원 | 8,500만 원 | 지원금의 5% | ㅇ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 |
신혼Ⅱ | 24,000만 원 | 16,000만 원 | 13,000만 원 | 지원금의 20% | |
청년 | 12,000만 원 | 9,500만 원 | 8,500만 원 | 100~200만 원 | |
다자녀 | 13,500만 원 | 10,000만 원 | 8,500만 원 | 지원금의 2% | |
일반・고령자 | 11,000만 원 | 8,000만 원 | 6,000만 원 | 지원금의 2∼5% |
ㅇ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구분 | 공급물량 (41,000호) | 모집주체 | 공고일 | 접수일 | 접수방식 | |
신혼Ⅰ | 9,000 | LH | 8,600호 | 1.21(목) | 상시 모집 | 온라인접수 |
SH | 200호 | 3월 중 | 3월 중 | SH공사 현장접수 | ||
경기 | 200호 | 2.5(금) | 2.22(월)∼2.26(금) | 지자체 현장접수 | ||
신혼Ⅱ | 5,000 | LH | 4,900호 | 3월 중 | 3월 중 | 온라인접수 |
SH | 100호 | 3월 중 | 3월 중 | SH공사 현장접수 | ||
청년 | 10,500 | LH | 10,500호 | 1.5(화) | 1순위 상시 모집 * 2순위 정기모집은 미정 | 온라인접수 |
다자녀 | 2,500 | LH | 2,500호 | 1.21(목) | 2.1(월)∼2.17(수) | 온라인접수 |
일반 고령자 | 14,000 | LH | 7,300호 | - | 긴급지원대상자 등 상시 모집 * 일반 정기모집은 미정 | 지자체 현장접수 |
SH | 2,500호 | 3월 중 | 3월 중 | |||
경기 | 3,200호 | 2.5(금) | 2.22(월)~2.26(금) | |||
인천 | 700호 | 2.5(금) | 2.22(월)~2.26(금) | |||
부산 | 150호 | 1.20(수) | 1.27(수)~2.5(금) | |||
대구 | 150호 | 1월 말 | 2월 초 |
□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유형 9,000호, Ⅱ유형 5,000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394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지방 1억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여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ㅇ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입주자는 ①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ㅇ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4인 가구 기준 436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 (예) 3자녀 - 1억 5천 5백만 원, 4자녀 - 1억 7천 5백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ㅇ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일반 전세임대 : 일반 10,000호, 고령자 4,000호
□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2인 가구 219만 원, 3인 가구 281만 원(‘20년)
** 총자산 200백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20년)
ㅇ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지방 6천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ㅇ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ㅇ 한편,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 | 공고문 게재 | 게시(예정)일 | 안내 대표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1월 21일 |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 3월 중 | 1600-3456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 2월 5일 | 1588-0466 |
인천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 2월 5일 | 1522-0072 |
부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누리집 | 1월 20일 | 051-810-1305 |
대구도시공사 | 대구도시공사 누리집 | 1월 말 | 053-350-0300 |
□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