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2020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 (주)참다예 등록 취소

yunpd 2021. 1. 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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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분기 중 1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되었고 폐업 또한 2건 이루어졌다.


 ○ [(주)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고, [이편한라이프(주)]와 [(주)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하였다.


 ○ 한편, 폐업 및 등록취소를 포함하여 2020년 4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5건이 이루어졌다.


ㅇ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4분기 중 [(주)교원라이프]가 하나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하였으며, [(주)대명스테이션]이 SH수협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하였다.

ㅇ (자본금 변경) 4분기 중 [(주)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2억 5천에서 20억으로 감액 조정하였다.

ㅇ (상호·대표자·주소·메일주소 등) 해당 기간 중 6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이는 상조업체가 매년 꾸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 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ㅇ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ㅇ ‘내상조 찾아줘’ (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ㅇ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jo.or.kr)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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