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6월17일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에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①시설·인력 기준, ②준수사항 및 ③행정처분 기준 강화, ④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총 8종)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인력 기준 강화
<동물생산업>
ㅇ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 면적 :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높이 :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18.3.22일 이후 신규 영업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뜬장) 설치 금지
ㅇ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 2년 후 시행
<동물미용업>
ㅇ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
<동물운송업>
ㅇ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 동물미용업과 마찬가지로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ㅇ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 1년 후 시행
2.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ㅇ(동물판매업)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본정보(영업등록번호), 건강상태 등 기재내용 확인 후 경매 개시
ㅇ(동물생산업)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 3년 후 시행
ㅇ(동물운송업)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ㅇ(서비스업 4종)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 행정처분 기준 강화
ㅇ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로 강화된다.
* 경매가 일주일에 평균 1~2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 실효성 강화
4.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
ㅇ(동물장묘업)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 ※ 6개월 후 시행
*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
ㅇ(동물미용업)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 작업대 규격, 급수·오수탱크, 조명·환기장치,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구 분 | 현 행 | 개 정 |
동물 사체 처리방식 추가 (안 제36조제1호, 제37조제1항제6호 및 별표9 제2호가목2)) |
동물화장시설,건조·멸균분쇄시설 |
동물수분해장(水分解葬)시설 추가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지위 승계시 폐업신고 간소화 (안 제42조제3항) |
<신 설> |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지위승계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 |
영업자 중복교육 면제 (안 제44조제3항) |
<신 설> | 두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자 교육 중 중복된 내용 면제 |
생산업 인력기준 강화 (안 별표9 제2호라목1)마)) |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 당 1인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 확보 필요 | 50마리 당 1인 이상의 인력확보 필요 * 시행시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
사육설비 기준 의무화 (안 별표9 제2호라목2)나)) |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 크기는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으로 권장 | 사육설비 기준 의무화 *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평판 비율 강화 (안 별표9 제2호라목2)바)(2)) |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뜬장) 내 평판비율 : 30% * ‘18.3.22일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 |
사육시설 내 평판비율 : 50% *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CCTV 의무화 (안 별표9 제2호사목1)마), 2)나(5), 아목)2)사)) |
<신 설> | 동물미용·운송업에 대해 CCTV 설치 의무화 *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기준 마련 (안 별표9 제2호사목2)) |
<신 설> |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기준 마련 - 급수·오수탱크(각각 100리터 이상), 조명·환기장치 설치, 전기개폐기, 누전차단기, 소화설비, 미용작업대(75×45×50cm이상 권장), 욕조, 냉·온수설비, 건조기, 소독기 등 |
동물운송업 시설 및 인력기준 보완 (안 별표9 제2호아목) |
<신 설> | 동물운송업 시설 기준 보완 -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한 망·격벽·가림막 설치,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 설치, 운송업 문구표시,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 운전경력 필요 *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영업장 내 게시사항 (안 별표9 제2호아목) |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의무 | 전자상거래 방식의 경우 홈페이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의무화 동물운송업은 자동차등록증 등 게시 |
개체관리카드 세분화 (안 별표10 제1호아목) |
동물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전시업자는 동일한 서식으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함 | 동물판매·수입·생산업자와 동물위탁관리·전시업자는 각각 영업 특성에 맞는 서식으로 개체관리카드 작성 |
CCTV 녹화기록 보관 의무화 (안 별표10 제1호차목) |
<신 설> | 동물미용·운송업에 대해 CCTV 녹화기록 30일간 보관 의무화 *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동물등록 안내 의무화 (안 별표10 제1호타목) |
<신 설> | 동물전시용·위탁관리·미용·운송업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사항, 등록방법 등 안내 의무화 |
동물장묘업홍보 기준 강화 (안 별표10 제2호가목7)) |
<신 설> | 동물장묘업자가 신문, 인터넷 등 영업 홍보 시 영업등록증 함께 게시 |
동물판매업대면 판매 의무화 (안 별표10 제2호나목1)) |
<신 설> |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됨 |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의무 강화 (안 별표10 제2호나목9)) |
<신 설> |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는 경매 시 출하자의 개체관리카드에 기본정보(영업등록번호), 건강상태 등 확인 후 경매 개시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경매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동물생산업자 출산 사이기간 연장 (안 별표10 제2호라목4)) |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함 |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함 * 시행시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
동물운송업자 소독 실시 및 기록 의무 (안 별표10 제2호아목2)) |
<신 설> | 동물운송업자는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동물 운송 전·후로 차량 소독 실시 및 소독일자 기록 의무화 |
동물생산업자,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안 별표11 제2호라목·바목) |
시설 및 인력기준 미흡,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1차)7일, (2차) 15일, (3차)1개월 | 시설 및 인력기준 미흡,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1차)15일, (2차) 1개월, (3차)3개월 |
□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 모두 이번「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