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오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7월 8일로 롯데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보장기간 : 2019. 7. 8. ~ 2020. 7. 8. (1년)
▶ 보험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732조)
▶ 가입절차 : 오산시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험사 : 롯데손해보험
▶ 보장내용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고 1,000만원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 오산시 조례 의거, 자전거 운행 중 사고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초과) | 최고 대인 200만원 대물 300만원 |
자전거 운전자 배상책임 | 자전거 운전 중 제3자에게 신체적 재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 5만원) | 최고 500만원 |
자전거사고 치료비 | 자전거 교통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 5만원) | 최고 200만원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약식기소 제외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최고 2,0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사망, 중상해 포함, 가족제외 동승자 포함 |
▶ 보장범위
⦁ 자전거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며,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 자전거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서(보험사 소정약식)와 관련증비서류(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송부하여 청구
- 오산시청 홈페이지 게재(www.osan.kr)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보험처리절차
⦁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안내(우편/fax) → 서류접수(우편,방문)
→ 보상여부 검토·조사 → 보험금결정 지급 → 지급안내
▶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통장으로 보험금 입금)
⦁ 사망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교통사고 사망시),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요청(가족관계증명서 등)
⦁ 후유장해 필요서류
- 공통서류, 진료비 상세내역서, 사고 경위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 상해 치료비
- 공통서류. 후유장해진단서, 그 외 의료비 관련 서류 요청
⦁ 배상책임담보
- 보험금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 개별 연락
⦁ 벌금/방어비용/형사합의지원금
- 보상센터 문의요망
▶ 보험금청구 및 문의처
⦁보험금 청구 :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보상센터(☏1666-4912)
⦁오산시 : 도로과 도로정비팀(☏031-8036-7704)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Q&A]
Q1)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하나요?
A1) 오산시에 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자동가입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Q2) 자전거 사고치료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A2) 오산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해 지불한 본인 치료빈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제외하고 1인당 2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Q3) 4주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자전거 사고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3) 진단기간에 상관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서 및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공통서류를 갖추면 자기부담금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능합니다.
Q4)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치료비도 지원 가능한가요?
A4) 의료보험 적용 유무와 관계없이 자전거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Q5) 자전거사고 운전자 배상책임은 무엇을 말하나요?
A5) 오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5백만원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Q6) 오산시민이 오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혜택받을수 있나요?
A6) 오산시에 등록되어있는 시민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받을수 있습니다.
Q7)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A7) 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시간이 경과된 후에 장해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8) 사고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A8)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을 합니다.
"본 저작물은 '오산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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