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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천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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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350억원을 투입해 2만6천여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자체 사업비 예산 2조9천590억원 가운데 2,350억원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배정하고 2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7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일자리사업이다. 


 ○ 행안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7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처음 시작돼 2018년 1만1,056명, 2019년에는 3만5,447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 (’18년 참여규모) 167개 지자체, 372개 사업, 831억원, 목표 1만명, 최종 1.1만명 참여 → (’19년 참여규모) 209개 지자체, 888개 사업, 2210억원, 목표 2.6만명, 3.5만명 참여중


□ 행안부는 내년에도 역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3가지 유형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을 통한 경력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유형)

민간취업연계형 (3유형)

 

사업대상

 

연령

39세 이하

참여

대상

미취업자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지역

요건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의의

지역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정착 유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및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공공·민간부문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 연계

 

사업내용

 

·창업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신규창업 및 민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 미술관 큐레이터, 여성안심귀가

지원

기간

2+1

(3년차 취·창업 시 추가지원)

2년간

(·창업 지원)

1년 이내

(일 경험 후 민간 취·창업 연계)

지원

내용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2년간)

3년차 추가지원 : 취업 시 인건비,

창업 시 창업자금 등

정주여건 지원 : 지자체 자체재원

·창업지원 : 인건비 외

(교육비, 임대료 등)

인건비, 직무교육비,

자격증 취득비용 등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기대

효과

청년 취·창업+ 인구소멸 지역에 청년 정착+ 마을기업 등 활력 제고

청년 취·창업+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 경험 제공

+ ·창업 연계

+ 지역사회서비스 수요 충족

1인당

단가

인건비 2,400

기타지원비 300

인건비 외 간접지원 1,500

기타지원비 150

인건비() 2,250인건비(파트) 1,125

기타지원비 200

보조율

(국비)

전국 50%, 서울 30%

기업부담분 20% 별도

전국 50%, 서울 30%

전국 40% (900만원 한도)

기업부담분 10% 별도


 ○ 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정착 유도가 목적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역정착지원형 378개 사업에 1,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1만4,306명에 2년간 월 200만원의 임금과, 연 300만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직무교육을 제공한다. 3년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임대료나 교육 등 창업지원이나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3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67개 사업을 통해 4,431명의 청년을 지원하며 2년간 연 1,500만원 가량의 창업자금과 연 150만원 상당의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 민간취업연계형은 지역사회서비스 일을 하며 경험과 경력을 형성한 후 향후 민간 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05억원의 예산이 226개 사업에 투입된다. 7,29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업무를 1년 이내에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월 188만원의 인건비와 연 200만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직무교육도 제공한다.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한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계속근무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2018년 85.8%, 2019년 92.2%로 참여 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참가신청은 2020년 1월 이후 각 지자체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청년이 대도시로 떠나면서 지방소멸 현상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청년일자리 문제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등 1석 3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착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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