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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불법 범죄수익을 신고한 자에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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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익은 범죄의 근원적 동기이며 범죄수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 현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도 불법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범인이 몰래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즉,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란,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포상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참조)


     - 신분노출을 꺼리는 제보자의 경우에도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참조)


<포상금 지급액의 세부기준>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참조


❍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2019. 12.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죄자의 불법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크게 기여한 시민 3명에게 총 3,592만원의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 결정내역>

대상자

사건 죄명

포상금 지급액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국외도피)

2,292만원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1,000만원

C

변호사법위반

300만원

  ※ 제보자의 신변보호, 수사기법 노출방지 등을 위하여 각 대상자의 신원정보, 구체적인 공로내역, 환수경위 및 환수금액 등은 공개 불가


 ❍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범죄수익이 보다 철저히 환수 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불법적인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몫으로 남지 않고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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