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은 범죄의 근원적 동기이며 범죄수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 현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도 불법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범인이 몰래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즉,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란,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포상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참조)
- 신분노출을 꺼리는 제보자의 경우에도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참조)
<포상금 지급액의 세부기준>
국고귀속금액 | 포상금 상한액 | |
일반인 |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 |
200억원 이상 | 1억원 | 1,000만원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000만원 | 700만원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000만원 | 500만원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000만원 | 300만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00만원 | 100만원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700만원 | 70만원 |
5,000만원 미만 | 500만원 | 50만원 |
❍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2019. 12.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죄자의 불법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크게 기여한 시민 3명에게 총 3,592만원의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 결정내역>
대상자 | 사건 죄명 | 포상금 지급액 |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 2,292만원 |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등 | 1,000만원 |
C | 변호사법위반 | 300만원 |
❍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범죄수익이 보다 철저히 환수 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불법적인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몫으로 남지 않고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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