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7일(금)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 왕진 시범사업 지역별 참여 현황 >
합계 | 서울 | 경기 | 충남 | 전북 | 광주 | 대전 | 충북 | 부산 | 경남 | 대구 | 제주 | 기타 |
348 | 107 | 92 | 18 | 17 | 16 | 16 | 15 | 14 | 11 | 10 | 9 | 23 |
○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 왕진 시범사업 진료과목별 참여 현황 >
총 합계 | 일반의 | 내과 | 가정 의학과 | 이비 인후과 | 외과 | 정형 외과 | 비뇨 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소아 청소년과 | 안과 | 정신건강의학과 | 피부과 | 기타 |
348 | 182 | 61 | 29 | 19 | 12 | 9 | 7 | 5 | 5 | 4 | 4 | 4 | 7 |
(100) | (52.3) | (17.5) | (8.3) | (5.5) | (3.4) | (2.6) | (2.0) | (1.4) | (1.4) | (1.2) | (1.2) | (1.2) | (2.0) |
○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 일차의료 왕진 시범 수가 >
구분 | 수가 | 구분 | 별도 행위료 |
왕진료Ⅰ | 약 11만5000원 |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 산정 불가 |
왕진료Ⅱ | 약 8만 원 |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 산정 가능 |
* 왕진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
○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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