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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2020년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지원사업 / 1월2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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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2. 신청기간 : 2020년 1월 20일까지


3. 자격조건
  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나.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단,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 필요


4.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5. 지원내용
  가.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나. 정책자금 지원 : 최대 3억원, 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6. 제출서류

  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나. 영농계획서
  다.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라. 가족관계증명서
  마. 병역관련 증명서
  바. 사업자등록증
  사. 본인 명의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아.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자.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차.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카. 농업계 학교(대학원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타.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파.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하.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최종).hwp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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