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0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모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2020년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신혼부부 대상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군포시 소재)
2.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가구당 최대 300만원
3.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대출금의 한도는 1억 5천만원 이내
4.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그 밖에 주택구입 등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사람
5. 일정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2. 24.(월) ~ 2020. 3. 20.(금) 18:00까지 - 국·공휴일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거주지 동 주민센터)
다.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관별 직인 날인으로 제출)
서류명 | 비고 | 발급처 |
제 출 서 류 | ||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 대출자 신청 - 별지 1호 서식(신청서) - 별지 2호 서식(서약서 및 동의서) | - 주민센터 - 시청홈페이지 |
② 혼인관계증명서 | - 혼인신고일 ~ 공고일 7년 이내 | - 주민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③ 임대차계약서 | - 확정일자 날인 | - |
④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 대출 확인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표시 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 등 으로 명기) -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내지 이름, 주소) - 대출잔액, 대출 상품명, 대출 기간 ※ 접수 불가 : 「신용 · 일반대출」 용도,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부채증명원 제출자 등 | - 금융기관(대출처)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사실 없음” 증명서 | - 2019년 기준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없음 - 부부 모두 | - 주민센터 - 시청 세원관리과 ※ 방문 발급 만 가능 |
⑥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 - 2018년 기준 부부 모두 피부양자 : 「자격득실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군포시 군포로 522, 6~7층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 팩스신청 : 1577-1000 |
⑦ 급여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2018년 기준 부부 모두 -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홈텍스 |
⑧ 신분증 및 지급통장 | - 신청인(대출자) 명의 | - |
확 인 사 항 | ||
⑨ 주민등록표 등본 | - 접수 공무원 확인 |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정부24 |
⑩ 가족관계증명 | - 접수 공무원 확인 | - 주민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지급 절차
❍ 지원량 : 100가구(예산범위 내 지원)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붙임1]
- 「금융거래확인서」의 대출기간에 공고일~ 신청일이 포함된 대출만 지원(과거 대출 미지원)
- 금융기관 서류 상 대출실행 유지기간 동안 지원, 접수 이후 변동된 대출금 증액 등 미적용
예 : 전세자금 대출기간 ‘20. 2. 1. ~ ’22. 9. 1. 가구의 경우
2020년도 이자지원 사업 신청 – 11개월분,
2021년도 이자지원 사업 신청 – 12개월분,
2022년도 이자지원 사업 신청 – 9개월분
❍ 지급일 : 2020. 4. 29. (수) 이후(입금일 하루전 SMS전송 알림)
❍ 지급방식 :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입금
- 지원 이후 본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 전출 시 이자 지원금을 반환
❍ 문의 : 군포시청 건축과 (☎ 031-390-0735)
[군포시 거주지별 상담 및 접수 센터]
군포1동 (☎ 031-390-3656)
금정동 (☎ 031-390-8563)
궁내동 (☎ 031-390-8528)
군포2동 (☎ 031-390-8623)
재궁동 (☎ 031-390-8648)
광정동 (☎ 031-390-8798)
산본1동 (☎ 031-390-8633)
오금동 (☎ 031-390-8546)
대야동 (☎ 031-390-4026)
산본2동 (☎ 031-390-8533)
수리동 (☎ 031-390-8547)
*상담가능시간 9:00 ~ 18:00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20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hwp
"본 저작물은 '군포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군포시, 2020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이류(폐지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0) | 2020.02.16 |
---|---|
65세이상 안성시민 무료 스케일링 실시 (0) | 2020.02.11 |
화성시,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0) | 2020.02.02 |
경기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규모 10배 확대 (0) | 2020.01.29 |
금산군, 2020년 설 명절 문여는 병원, 약국 안내 (0) | 2020.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