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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이류(폐지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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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 골판지 박스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 이물질 없이 접어서 배출



○ 신문·책자류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해주세요.



○ 종이류로 배출 불가능 품목 (종량제 봉투 사용)
 - 영수증, 전표
 - 오염된 종이(폐휴지, 음식물 등이 묻은 종이)
 - 코팅지, 금 은박지, 벽지(합성수지 소재), 부직포 등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종이류(폐지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사이트 http://m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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