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 4. 3. HDC현대산업개발(주)의 아시아나항공(주)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하였다.
HDC현대산업개발(주)는 2019. 12. 27.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30.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2020. 4. 3.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 참고로, 본 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되었고,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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