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사용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 이번 대책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투약 편의성으로 제품 출시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용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환자 맞춤형 정보) 환자 패널을 구성하여 안전사용 정보 제작 기획부터 전달까지 수요자 의견 반영 ▲(환자 교육) 의·약사와 협력하여 환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오남용 방지) 포장단위 개선 및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등입니다.
- 이와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의 국내‧외 사용 실태와 환자에 대한 교육현황에 대한 연구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가투여 주사제 사용 시 기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투여 주사제’ 일반적 주의사항
➊ (사용전) 전문가 안내ㆍ교육 및 허가사항 확인
➋ (보관) 제품별 보관 조건(실온, 냉장 등)에 맞게 보관
➌ (사용) 손을 깨끗이 씻고 주사 부위 소독 후, 제품별 사용법에 따라 투여
➍ (부작용) 주사 부위가 붉어지거나 통증 발생 가능(제품별 부작용은 허가사항 참조)
➎ (폐기) 사용 후 주사침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사침 뚜껑을 잘 닫아 폐기
○ 아울러, 기존에 자가투여 주사제 종류별*로 전문가 및 환자를 위해 제작한 안전사용 안내 리플릿은 식약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류 : 성장호르몬제제, 인슐린제제, 비만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난임 치료제
* 리플릿 게시 : 식약처(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의약품안전교육→교육자료실
□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없이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자, 전문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안전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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