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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0 - 08호
파주시 진료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20년 8월 14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파주시 소재 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본 저작물은 '파주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파주시 진료명령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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