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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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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이하 ‘휘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화)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


□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구체적으로 지정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 취소 절차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7항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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