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ㅇ 해당 차량은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에프씨에이 코리아(주) | 짚그랜드체로키(WK) | 라디오 프로그램 | `18.10.01.~`19.07.17. | 1,072 |
소 계 | 1,072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12월11일부터 '19금' 적용 (0) | 2020.12.10 |
---|---|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 리콜 (0) | 2020.12.08 |
2020년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및 하반기 여성 수상자 선정 (0) | 2020.12.07 |
12월7일(월) 전국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 (0) | 2020.12.07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ㆍ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80% 발생 (0) | 2020.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