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협의를 돕기 위해 각각의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우선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료 조정 관련 상담, 임대료 감액 청구 조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민원>민원서비스>무료법률상담>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법무담당관)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운영 중인 임대차3법 상담센터에서는 임대차 관련 내용을 모두 무료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등 총 3곳이며, 도민이 전문가와 직접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전정보,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3법 상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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