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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공정위,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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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9. 5. 9.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ㅇ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 3. 28.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임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ㅇ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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