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월말 개정 예정
한편,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2억 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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