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개요]
□ 지원대상: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5세반 | 장애아 |
계 | 970,000 | 686,000 | 527,000 | 240,000 | 1,037,000 |
부모보육료 | 470,000 | 414,000 | 343,000 | 240,000 | 478,000 |
기관보육료 | 500,000 | 272,000 | 184,000 | - | 559,000 |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관보육료(보조금)
□ 사업연혁
○ ‘91년 : 영유아보육법 제정
○ ‘09년 : 보육료 바우처제도 시행(9월~)
○ ‘13년 : 만0~5세 보육료 전(全) 계층 지원
○ ‘16년 : 만0∼2세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
○ ‘20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3월)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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