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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아학비 지원 개요
□ 지원대상: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
□ 지원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연령 | 1인당 지원액 |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
만 5세 | 60,000 | 240,000 |
만 4세 | 60,000 | 240,000 |
만 3세 | 60,000 | 240,000 |
* 근거 : 2020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410호, 2019.12.31.)
□ 지원방식 : 바우처
□ 사업연혁
○ ‘04년 : 유아교육법 제정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 포함)
○ ‘12~13년 :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 3~5세 유아학비 全 계층 지원
○ ‘19년 :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실시
○ ‘20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3월)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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