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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육수당 지원 개요
□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全 계층에게 지원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지원단가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 | 지원금액 | 연령 | 지원금액 | 연령 | 지원금액 |
0~11개월 | 200천원 | 0~11개월 | 200천원 | 0~35개월 | 200천원 |
12~23개월 | 150천원 | 12~23개월 | 177천원 | ||
24~85개월 | 100천원 | 24~35개월 | 156천원 | ||
36~47개월 | 129천원 | 36~85개월 | 100천원 | ||
48~85개월 | 100천원 |
□ 지원방식 : 현금 지급(영유아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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