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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정비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 안전진단 예외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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