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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1. 5. 26.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승인하였다.
■ 먼저,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 건은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는 하나,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간 기업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ㅇ AMD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 등을 설계·판매하는 기업이고, 자일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인 FPGA 생산기업으로 결합 후 경쟁자배제나 진입장벽 증대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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