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①볼트EV 9,476대는 고전압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으로 ‘20.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볼트EV 화재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제작사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ㅇ ②트래버스 158대는 타이어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저하되어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21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한국지엠(주) | 볼트EV (F76E0) |
고전압배터리 | `16.11.09. ~`19.06.10. |
9,476 |
트래버스 (EV9KW) |
타이어 | `20.01.06. ~`20.01.13. |
389 | |
소 계 | 9,865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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