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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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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보증 가입 전면시행(’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법 시행 당시 보증가입대상으로 추가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21.8.18)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적용하는 비율은 ’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

 

  < 현행 >
구분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130% 130% 120%
단독주택 170% 160% 150%

 

  < 변경 >
구분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150% 140% 130%
단독주택 190% 180% 160%

 

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주택가격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및 SGI서울보증(www.sgic.co.kr) 누리집 참고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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