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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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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세부 업무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해 819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약의 날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명시 등입니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정 「약사법」에서 해당 주사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향후 총리령으로 지정 예정)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

** 과태로 처분 확정 시 확정된 과태료의 1/10 이내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약사법」에 따라 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를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도 수행

 

  ▶개정 「약사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으로 정비합니다.

구분 현 행

[상한]
해당 위반 제조·수입자연간 총 생산·수입금액5/100(5%) 이하
시행령
[산정]
1일당 과징금 × 위반일수
⤷해당 제조·수입업체의 연생산·수입액에 1/7,200*을 곱하여 1일당 과징금 산정
* 5/100 × 연 생산·수입액×1/12×1/30(=1일생산·수입액)
구분 개 정

[상한]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2 이하
시행령
[산정]
판매량 × 판매가격
⤷ 최초 판매 시점∼적발시점 동안의 출하량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1월 18일로 지정된 약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종전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을 분야별로 명시했습니다.

*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⑴약사제도, ⑵의약품등 기준·규격, ⑶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⑷신약, ⑸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 대한 국민 경각심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928()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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