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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조선 초기 음식조리서 ‘수운잡방’ 보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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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조선 초기 음식조리서인 수운잡방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수운잡방(需雲雜方)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金綏,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김영(金坽,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 수운잡방은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로,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수운잡방(需雲雜方) / 사진제공 문화재청

 

* 제목의 ‘수운(需雲)’은『주역(周易)』의 “구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수(需, 즉 수괘需卦)’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雲上于天, 需, 君子以飮食宴樂)”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베풀어 즐긴다는 의미

 

이 책은 김유가 지은 앞부분에 86, 김영이 지은 뒷부분에 36항이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4종의 음식 조리와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다. 항목을 분류하면 주류(酒類) 57, 식초류 6, 채소 절임 및 침채(沈菜, 김치류) 14, 장류(醬類) 9, 조과(造菓, 과자류) 및 당류(糖類, 사탕류) 5, 찬물류 6, 탕류 6, 두부 1, 타락(駝酪, 우유) 1, 면류 2, 채소와 과일의 파종과 저장법 7종이다. 중국이나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조한 예도 있지만, 오천양법(烏川釀法, 안동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 등 조선 시대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수운잡방은 조선 시대 양반들이 제사를 받드는 문화인 봉제사(奉祭祀)’와 손님을 모시는 문화인 접빈객(接賓客)’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자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기원과 역사, 조선 초중기 음식 관련 용어 등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저자가 직접 쓴 원고본이고 후대의 전사본(傳寫本, 베낀 글)도 알려지지 않은 유일본으로서 서지적 가치도 크다.

 

수운잡방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전기 요리서가 극히 드물어 희소성이 있다는 , 당시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담고 있는 고유의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점,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인의 음식문화 기원을 찾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저작물은 문화재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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