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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관리자의 성명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
상호명 | 대표자명 | 등록번호 | 자격명 | 등급명 | 폐지사유 |
주인공인성협동조합 | 이ㅇㅇ | 2018-000490 | 주인공폭력예방상담사 | 1급,2급,3급 | 수강생 모집 미흡 |
2020. 1. 6. 경찰청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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