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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주인공폭력예방상담사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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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관리자의 성명

자격의 종목 및 등급

상호명

대표자명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명

폐지사유

주인공인성협동조합

이ㅇㅇ

2018-000490

주인공폭력예방상담사

1,2,3

수강생 모집 미흡


2020. 1. 6. 경찰청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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