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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2020년 3월, 취약계층 대상으로 1,794개 복권판매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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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2월 21일(금) ‘19년에 이어 금년에도 복권판매점을 모집(1,794개소)하기로 함

 ㅇ 이는 ‘21년까지 3년에 걸쳐 복권판매점을 9,582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한 복권위 의결(’19.5.24)*에 따른 것으로
     * (‘19년) 711개소 → (’20년) 711개소 → (‘21년)949개소

   - 금년도 모집규모 1,794개소는 ’20년 모집 계획분과 ‘19년 계약해지분, ’19년 선정분 중 미개설분을 포함한 것임

 ㅇ 복권위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신규 판매점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 모집절차를 4월중에 완료하여 개설기간을 확대*하고, 경영 우수사례 소개 등 취약계층의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창업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임
     * (‘19년) 4개월 → (’20년) 6개월 이상

 ㅇ 또한, 모집 지역별로 예비 후보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모집규모) 1,794개소(전국 221개 시군구)

 ㅇ (모집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확대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참여 허용

 ㅇ (모집주체) ㈜동행복권(수탁사업자)

 ㅇ (모집일정) 3월중 모집공고 후 4월중 최종 선정
    * 구체적 일정은 모집공고 참조(‘20. 3월중 공고 예정)

 ㅇ (모집공고) 복권위원회․㈜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 게재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선정방법, 모집일정 등 세부내용

□ 아울러, 복권위원회는 복권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ㅇ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 판매권의 불법 전대 등을 적극 단속하고, 복권 판매점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금번 복권 판매점 모집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복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 /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법령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4. 17., 2012. 12. 21., 2016. 6. 21., 2016. 10. 18.>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1-9호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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